01검사 측 증거목록을 받은 뒤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0 / 5
02증거 의견을 정할 때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0 / 4
03증인신문을 앞두고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0 / 9
04피고인 쪽 증거를 신청할 때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0 / 5
05신문 기일이 끝난 뒤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0 / 3
체크 상태는 기기 안 브라우저 저장소에만 쓰이고 어디에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조·제56조의2·제163조의2·제165조의2·제266조의3·제266조의4·제272조·제294조·제294조의3·제296조·제313조·제318조 · 형사소송규칙 제74조·제76조·제77조·제132조·제132조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30조의2·제31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6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2026-10-28 보강분: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제318조의2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1항 ·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