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 수원·오산·용인·화성 사건은 본원이,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쪽 사건은 각 지원이 1심을 엽니다. 어느 곳이든 피해자 증인신문의 규칙은 같습니다. 관련 문서
- 진술증거
- 사람이 말하거나 적은 내용을 사실 인정에 쓰는 증거입니다. 성범죄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심 증거가 되는 일이 흔합니다.
- 증거 부동의
- 피고인 쪽이 수사기관이 만든 진술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진술한 사람을 법정에 불러 확인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관련 문서
- 증인 채택
-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을 법원이 신문하기로 정하는 결정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 진술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경찰이 받은 피해자 진술조서는 진술한 대로 적혔음이 증명되고 피고인 쪽이 법정에서 그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었으며, 특히 믿을 만한 상태에서 진술했음이 증명되어야 증거가 됩니다.
- 특신상태
- 진술이 이루어진 당시 상황이 거짓이 끼어들 여지가 적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 전문진술
- 피해자에게 들은 말을 가족이나 지인이 법정에서 옮기는 증언입니다. 원래 말한 사람이 진술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 증인신문 비공개 신청
- 증인으로 소환된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가족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방청 없는 신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허가 여부와 신문 장소를 정합니다. 관련 문서
- 차폐시설
- 피해자가 피고인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도록 증언대 앞에 칸막이를 두는 방식입니다.
- 중계장치 신문
- 피해자가 별도의 방에서 영상으로 연결되어 증언하는 방식입니다. 법정에 직접 나온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피고인 퇴정
- 피고인 앞에서는 충분히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일 때 재판장이 피고인을 잠시 내보내고 신문하는 조치입니다. 진술이 끝나면 요지를 피고인에게 알려 줍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
- 부모·상담원처럼 피해자가 믿는 사람이 증언 자리 옆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동석자는 진술 내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피해자 변호사
-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선임하는 변호사로, 공판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말하고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주신문
- 증인을 신청한 쪽이 먼저 하는 신문입니다. 답을 정해 놓고 묻는 유도신문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반대신문
- 상대편 증인에게 하는 신문으로, 주신문에서 나온 내용과 관련된 범위에서 묻습니다. 필요하면 유도신문도 쓸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금지되는 신문
-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질문, 앞선 질문의 되풀이, 의견을 묻는 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 피해 경험과 무관한 사생활을 캐묻는 질문도 재판장이 제지합니다.
- 새로운 사항 신문
- 주신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반대신문에서 묻고 싶을 때는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영상녹화물 특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피해자의 조사 장면 녹화물을 일정 요건 아래 증거로 쓰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쪽이 피해자를 신문할 기회가 있었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관련 문서
- 진술조력인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묻고 답하는 말을 이어 주는 사람입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참여합니다. 관련 문서
- 전문가 의견조회
- 법원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학자에게 피해자 진술 내용이나 심리 상태에 관한 소견을 묻는 절차입니다.
- 피고인 측 증거신청
- 피고인 쪽이 서류·물건을 내거나 증인·감정인 신문을 청하는 권리입니다. 일부러 늦게 신청해 재판을 끌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증명력
- 증거로 쓸 수 있게 된 자료가 실제로 사실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에 관한 평가입니다. 증거능력과 따로 판단됩니다.
- 증거 의견표
- 검사가 낸 증거마다 동의·부동의와 그 이유를 적어 두는 표입니다. 관련 문서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등 조문 원문: 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