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업무 분야
공식 사건 유형마다 피해자 진술이 조서·증언·영상녹화물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법정에 오르는지와, 함께 붙는 보호 절차를 적었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자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보완 요청과 과거 제출 범위를 대조합니다.
사건 유형별 피해자 진술 증거의 쟁점
공식 홈페이지가 구분한 성범죄 사건 유형마다,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어떤 형태로 증거가 되고 어떤 보호 절차가 붙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이든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가운데 한 지원이든 적용되는 조문은 같습니다.
강제추행
목격자나 영상이 없다면 피해자 진술조서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심 자료가 됩니다. 피고인 쪽이 조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인하고, 법원은 증인이 크게 불안해할 우려가 있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곁에 앉힐 수 있습니다.
강간
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충분히 말하기 어렵다고 보면 재판장은 피고인을 잠시 퇴정시킨 채 진술을 듣습니다. 진술이 끝나 피고인이 다시 들어오면 법원사무관등이 진술의 요지를 알려 주고, 대면 부담이 큰 증인이라면 중계시설이나 가림 시설로 신문하기도 합니다.
특수강간·강간상해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특수강간이나 강간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신청하면 신뢰관계인과 함께 증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법이 정한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신문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쪽 의견을 들은 뒤 비디오 중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소지
촬영물이라는 객관 자료가 따로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촬영된 경위와 의사에 반했는지를 밝히는 데 쓰입니다. 이 유형의 피해자가 신청하면 재판에 지장을 줄 사정이 없는 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되어 보존되고, 그 영상녹화물은 피고인 쪽이 피해자를 신문할 기회가 있었던 경우 등에만 증거가 됩니다.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절차는 성폭력처벌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공연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성매매
받은 메시지나 파일이 기록으로 남는 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받게 된 경위와 당시 사정을 보충하는 구실을 합니다. 공연음란은 특정 피해자가 없는 죄여서 목격자 진술이 다툼의 대상이 되고, 성매매는 상대방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그 진술을 피해자 진술과 같은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무고
무고 재판에서는 원래 고소인이 피고인이 되고, 원래 사건에서 피의자였던 사람이 증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증인석에 선 쪽에도 반대신문의 범위 제한과 금지되는 신문 방식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피고인 쪽이 낼 수 있는 증거 신청
피고인과 변호인도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내고 증인·감정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 제1항). 기관이나 단체가 가진 자료가 필요하면 법원에 그곳에 조회해 보관 서류를 보내 달라고 요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제272조 제1항), 첫 공판 전이라도 공판준비에 필요하다면 증인신문이나 감정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73조 제1항).
반대신문이 닿는 범위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하고, 새로운 사항을 묻고 싶으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76조 제1항·제4항).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는 질문은 할 수 있지만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은 금지되며(제77조),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질문, 앞의 질문을 되풀이하는 질문도 하지 못합니다(제74조 제2항). 그래서 피해자 증인에게 던질 질문지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항목만 차례대로 추립니다.
수원 권역에서 사건이 오가는 기관
수원·오산·용인·화성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본청이 공소를 제기해 본원으로 가고,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청 사건은 대응하는 지원 법정으로 갑니다. 증인으로 부를 사람이 사는 곳과 재판 법정이 멀다면 신문 일정과 중계시설 이용 여부를 재판부와 미리 맞춥니다.
피해자 증인을 신문하는 날의 법정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검사의 신청으로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결정에는 이유를 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1항·제2항). 비공개로 정해져도 법원이 적당하다고 보는 사람은 법정에 남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피고인 가족의 방청을 바란다면 이 절차를 염두에 두고 미리 재판부에 뜻을 밝힙니다.
수원 본원과 지원 어디서든 증인 채택 여부는 기일마다 정해지므로, 신청한 증인이 채택되었는지와 신문 예정일을 그날 조서로 확인합니다.
근거: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사건 유형 thr-law.co.kr/protect (2026-10-26 확인)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65조의2·제297조·제31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4조·제34조 제1항 제1호·제36조~제39조·제40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제26조·제26조의2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 형법 제156조·제245조 · 형사소송규칙 제74조·제7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10-28 보탬: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제273조 제1항·제29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74조 제2항·제76조·제77조,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수원지방공소청·5개 지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1항~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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