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기소와 공소장 확인
경찰 수사가 끝나 송치되면 수원지방공소청이나 해당 지청의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기소되면 공소장 부본이 오고,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나 관할 지원의 단독 또는 합의부에 배당됩니다. 공소사실 가운데 피해자 진술 말고는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표시해 둡니다. 지원에서 열리는 사건이라도 서류 제출은 사건이 배당된 그 지원에 하면 됩니다.
- 기한
- 의견서는 공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7일이 마감입니다.
- 준비
- 공소장 부본, 수사 단계 진술 메모, 사건 전후 대화·이동 기록.
- 02수사기록을 받아 진술 비교
공소청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해 피해자의 진술조서, 진술서, 영상녹화물 목록을 확인합니다. 진술마다 작성일과 쪽수를 붙여 같은 사실을 어떻게 말했는지 나란히 놓고 봅니다. 기록 속 피해자 인적사항은 가려져 있을 수 있고, 받은 사본은 재판 준비에만 씁니다. 영상녹화물은 복제가 제한될 수 있어 지정된 장소에서 시청 시간을 따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한
- 검사가 48시간 안에 답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
- 열람·등사 신청서, 진술 시기별 대조표, 영상녹화물 열람 일정.
- 03증거 의견 밝히기
첫 공판에서 검사가 낸 증거마다 동의 여부를 밝힙니다. 피해자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동의 범위를 일부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므로 다툴 대목을 좁혀 두는 편이 신문을 짧게 만듭니다. 부동의한 서류마다 누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지 이름 대신 부호로 정리해 두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 기한
- 증거 의견은 첫 공판에서 밝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 준비
- 증거 의견표, 부동의 이유 메모, 피고인 쪽 증거 목록.
- 04피해자 증인신문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오면 비공개 심리, 차폐시설, 중계장치,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 같은 보호 조치가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온 사실의 범위에서 진술의 근거와 앞뒤 차이를 묻는 데 집중합니다. 모욕적이거나 사건과 무관한 질문은 제지되므로, 질문 하나하나가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미리 적어 둡니다. 피해자가 증언하는 동안 피고인은 표정이나 말로 반응하지 않도록 미리 마음을 정리해 둡니다.
- 기한
- 신문기일 일주일 전까지 질문 목록을 정리하고 보호 조치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 준비
- 반대신문 질문지, 진술 대조표, 확인할 객관 자료 사본.
- 05피고인 측 증거 제출
피해자 진술과 맞지 않는 객관 자료가 있으면 서류로 내거나 관련 증인을 신청합니다. 전문가 감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면 감정 신청도 이 무렵에 합니다. 증거는 필요한 시점에 맞춰 내야 하고, 늦게 내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쪽 증인도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받으므로, 증명할 사항을 미리 짧게 정리해 전달합니다.
- 기한
- 피해자 신문이 끝난 뒤 다음 기일 전까지 추가 증거 신청을 마칩니다.
- 준비
- 제출할 자료 원본과 사본, 증인 연락처와 증명할 사항 요약.
- 06결심·선고와 항소 경로
증거조사가 끝나면 피고인신문과 구형, 최후진술을 거쳐 변론이 끝나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 이유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읽고 항소 여부를 정합니다. 단독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합의부 판결은 수원고등법원으로 항소합니다. 피해자 진술 외의 증거가 판결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도 항소이유를 정할 때 함께 봅니다.
- 기한
- 선고 다음 날부터 따져 7일째까지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냅니다.
- 준비
- 판결문, 받아들여지지 않은 증거 주장 목록, 항소이유서 초안.
단계별로 덧붙여 알아 둘 것
01 앞 — 사건이 걸리는 수원 지역 법원
형사 1심은 사건이 생긴 시·군에 따라 나뉩니다. 안양·과천·의왕·군포는 안양지원, 안산·광명·시흥은 안산지원, 평택·안성은 평택지원, 이천·여주·양평은 여주지원, 성남·하남·경기 광주시는 성남지원으로 가고, 수원·오산·용인·화성은 본원이 맡습니다. 피해자 증인신문 같은 기일도 사건이 배당된 그 법원에서 열리므로, 기일 통지서의 법원 이름과 법정 위치를 매번 확인합니다.
01 기소와 공소장 확인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함께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도 적을 수 있어, 피해자 증인신문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을 이때 미리 밝혀 둘 수 있습니다.
02 수사기록을 받아 진술 비교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피고인 자신은 기록을 읽어 보는 신청까지만 할 수 있어, 사본 만드는 일은 변호인 몫이 됩니다. 검사가 끝내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그 서류는 증거로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03 증거 의견 밝히기
법원은 서류가 증거로 제출되면 상대방에게 보여 주고 증거능력에 관한 의견을 듣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리가 덜 되었다면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보충합니다.
04 피해자 증인신문
반대신문 중 주신문에 없던 사항을 물으려면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그 부분은 주신문으로 취급됩니다.
04 앞당겨질 수 있음 — 피해자 쪽의 증거보전 요청
피해자가 법정 증언을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면,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사건을 맡은 경찰이 그 사정을 밝혀 공소청 검사에게 증거를 미리 보전해 달라고 요청할 길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그런 형편은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인정되고, 이때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판사에게 보전 청구를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 진술 확인이 첫 공판 전으로 당겨질 수 있으므로, 증거보전 기일 통지를 받는 즉시 진술 대조표와 질문 목록을 그 날짜에 맞춰 준비합니다. 증거보전으로 열리는 증인신문에도 피고인 쪽이 참여해 물을 기회가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장소와 시각을 공판기일과 같은 무게로 관리합니다. 보전 절차에서 만들어진 기록은 판사가 허락하면 피고인 쪽도 읽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05 피고인 측 증거 제출
서류나 물건의 일부만 증거로 내려면 쓸 부분을 특정해 신청합니다. 정상에 관한 자료는 그런 취지라는 점을 따로 밝혀 냅니다.
06 결심·선고와 항소 경로
1심에서 증거로 쓸 수 있었던 자료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쓸 수 있어, 1심 증인신문조서가 항소심 판단의 기초로 이어집니다.
근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수원지방법원 본원·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85조·제266조의2 제1항·제266조의3 제1항 단서·제266조의4 제5항·제364조 제3항 · 형사소송규칙 제76조 제4항·제5항·제132조의2 제2항·제3항·제134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10-28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절차 안내
피해자 진술을 다루는 절차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가 함께 붙습니다. 아래 보충은 피고인 쪽이 그 특례 안에서 방어를 준비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 기기·자료를 원래 상태로 유지
- 압수수색 범위·절차 확인
- 선별 절차 참여(참관)
- 전자정보 압수목록 확인
- 신문조서 확인 후 서명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칼럼 · 2026-10-26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