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이 맡는 시·군, 기소된 사건이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 정하는 기준, 항소…
피해자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직접 진술을 신청할 때, 19세미만피해자등의 영상녹화물과 증거보전이 문제 될…
성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신문받을 때 쓸 수 있는 신뢰관계인 동석, 비디오 중계와 가림 시설, 증인신문 비공개 신청, 피고인…
피해자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주신문에 나온 사항과 증언의 신빙성으로 한정되는 이유, 유도신문이 허용되는 범위, 위협적이거나…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영상녹화물이 증거가 되는 두 가지 경우와 봉인·진행 경과 기록 같은 요건, 성인 피해자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필요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에 참여하는 진술조력인의 자격과 참여 결정 절차, 법정에서 하는 일과…
피고인 측이 낼 수 있는 서류·물건과 증인·감정 신청,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와 보관서류 송부요구, 입증취지를 밝히는 방식…
피해자 진술이 담긴 증거마다
피해자 진술 증거, 짧은 질문
피해자가 공판에서 말한 처벌 의견도 유죄 판단 자료가 되나요?
피해자가 공판에서 밝힌 의견이나 그 진술 대신 제출한 서면은 공소사실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 사실관계는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거친 자료로 판단됩니다.
의견진술 뒤 피고인 쪽도 질문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의견을 말한 뒤 그 취지를 분명히 하려는 목적이라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사실이 있었는지를 캐묻는 질문이라면 재판장이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증인신문 비공개 결정에는 이유가 붙나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며 심리를 공개하지 않기로 할 때에는 이유를 붙여 고지합니다. 심리를 닫기로 했더라도, 재판장이 함께 있어도 괜찮다고 판단한 사람은 허가를 받아 법정에 머물 수 있습니다.
퇴정했던 피고인은 증언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되나요?
증언을 듣는 동안 밖에 나가 있던 피고인이 다시 들어오면, 그사이 증인이 한 말의 요지를 법원사무관등이 전해 줍니다(형사소송법 제297조). 그 요지를 듣고 변호인과 상의해 추가로 물을 사항을 정합니다.
신뢰관계인으로는 누가 동석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가족(배우자와 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이나 함께 사는 사람, 피해자를 고용한 사람, 변호사가 곁에 앉을 수 있고, 그 밖에도 피해자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을 잇는 데 보탬이 되는 사람이면 됩니다. 동석 신청서에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동석이 필요한 이유를 적습니다.
동석한 사람이 답을 거들어도 되나요?
곁에 앉은 사람은 신문을 끊거나, 증인이 하려는 말을 바꾸게 만드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재판장이 동석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중계시설로 한 신문도 법정에서 한 신문과 같나요?
중계장치나 가림 시설을 써서 한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한 신문으로 봅니다. 신문 방식만 다를 뿐 주신문과 반대신문의 순서는 같습니다.
피고인 쪽 증인도 중계 방식으로 신문받을 수 있나요?
증인이 멀리 살거나 건강 등의 사정으로 법정에 오기 어렵다면, 법원은 양쪽 의견을 들어 중계 방식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피해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증인이 신문 날 출석하지 않으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법원은 소송비용 부담과 과태료를 명할 수 있고, 구인도 가능합니다. 그날 신문을 하지 못하면 새로 잡히는 기일 통지를 확인해 준비한 질문 목록을 그대로 이어 갑니다.
피해자와의 통화를 내가 녹음한 파일도 증거로 낼 수 있나요?
통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자기 통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제14조)이 금지하는 녹음에 들지 않습니다. 금지되는 쪽은 본인이 빠진 채 남들끼리 나눈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담는 경우입니다. 편집하지 않은 원본 파일과 녹음 일시가 드러나는 기록을 함께 보존해 두면 수원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공판에서 증거로 다툴 때 수월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51조·제152조·제163조의2 제3항·제165조의2·제294조의3·제297조 ·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제134조의10·제134조의12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