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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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질문 모음

질문마다 한 편씩 답했습니다.

수원 관할수원 성범죄 재판은 어느 법원⁠·지원에서 열리나요?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이 맡는 시⁠·군, 기소된 사건이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 정하는 기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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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채택피해자는 어떤 경우에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나요?

피해자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직접 진술을 신청할 때, 19세미만피해자등의 영상녹화물과 증거보전이 문제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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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보호피해자 증인신문에는 어떤 보호 절차가 있나요?

성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신문받을 때 쓸 수 있는 신뢰관계인 동석, 비디오 중계와 가림 시설, 증인신문 비공개 신청,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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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신문피고인 측 반대신문은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피해자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주신문에 나온 사항과 증언의 신빙성으로 한정되는 이유, 유도신문이 허용되는 범위, 위협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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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은 증거가 되나요?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영상녹화물이 증거가 되는 두 가지 경우와 봉인⁠·진행 경과 기록 같은 요건, 성인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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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진술조력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의사소통에 도움이 필요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에 참여하는 진술조력인의 자격과 참여 결정 절차, 법정에서 하는 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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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신청피고인 측은 어떤 증거를 신청할 수 있나요?

피고인 측이 낼 수 있는 서류⁠·물건과 증인⁠·감정 신청,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와 보관서류 송부요구, 입증취지를 밝히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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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준비증거 의견을 내기 전에 무엇을 정리하나요?

피해자 진술이 담긴 증거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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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증거, 짧은 질문

피해자가 공판에서 말한 처벌 의견도 유죄 판단 자료가 되나요?

피해자가 공판에서 밝힌 의견이나 그 진술 대신 제출한 서면은 공소사실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 사실관계는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거친 자료로 판단됩니다.

의견진술 뒤 피고인 쪽도 질문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의견을 말한 뒤 그 취지를 분명히 하려는 목적이라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사실이 있었는지를 캐묻는 질문이라면 재판장이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증인신문 비공개 결정에는 이유가 붙나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며 심리를 공개하지 않기로 할 때에는 이유를 붙여 고지합니다. 심리를 닫기로 했더라도, 재판장이 함께 있어도 괜찮다고 판단한 사람은 허가를 받아 법정에 머물 수 있습니다.

퇴정했던 피고인은 증언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되나요?

증언을 듣는 동안 밖에 나가 있던 피고인이 다시 들어오면, 그사이 증인이 한 말의 요지를 법원사무관등이 전해 줍니다(형사소송법 제297조). 그 요지를 듣고 변호인과 상의해 추가로 물을 사항을 정합니다.

신뢰관계인으로는 누가 동석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가족(배우자와 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이나 함께 사는 사람, 피해자를 고용한 사람, 변호사가 곁에 앉을 수 있고, 그 밖에도 피해자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을 잇는 데 보탬이 되는 사람이면 됩니다. 동석 신청서에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동석이 필요한 이유를 적습니다.

동석한 사람이 답을 거들어도 되나요?

곁에 앉은 사람은 신문을 끊거나, 증인이 하려는 말을 바꾸게 만드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재판장이 동석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중계시설로 한 신문도 법정에서 한 신문과 같나요?

중계장치나 가림 시설을 써서 한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한 신문으로 봅니다. 신문 방식만 다를 뿐 주신문과 반대신문의 순서는 같습니다.

피고인 쪽 증인도 중계 방식으로 신문받을 수 있나요?

증인이 멀리 살거나 건강 등의 사정으로 법정에 오기 어렵다면, 법원은 양쪽 의견을 들어 중계 방식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피해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증인이 신문 날 출석하지 않으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법원은 소송비용 부담과 과태료를 명할 수 있고, 구인도 가능합니다. 그날 신문을 하지 못하면 새로 잡히는 기일 통지를 확인해 준비한 질문 목록을 그대로 이어 갑니다.

피해자와의 통화를 내가 녹음한 파일도 증거로 낼 수 있나요?

통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자기 통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제14조)이 금지하는 녹음에 들지 않습니다. 금지되는 쪽은 본인이 빠진 채 남들끼리 나눈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담는 경우입니다. 편집하지 않은 원본 파일과 녹음 일시가 드러나는 기록을 함께 보존해 두면 수원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공판에서 증거로 다툴 때 수월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51조⁠·제152조⁠·제163조의2 제3항⁠·제165조의2⁠·제294조의3⁠·제297조 ·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제134조의10⁠·제134조의12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