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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기한 계산기

수원 성범죄 사건의 여섯 가지 기한을 표 한 장으로 모아 날짜를 계산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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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기한 계산

기준일을 고르세요.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에 적힌 출발일은 셈 밖에 두고 이튿날부터 세며, 끝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평일이 마감입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계산 결과에는 공휴일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직접 달력을 펼쳐 확인합니다.

여섯 기한 한눈에 보기

항목셈을 시작하는 날길이근거
형사 항소1심 판결 선고일7일형사소송법 제358조
형사 상고항소심 판결 선고일7일형사소송법 제374조
처음 내는 등록 정보유죄판결⁠·약식명령 확정일30일성폭법 43조
바뀐 등록 정보정보가 바뀐 날20일성폭법 43조
불기소 항고고소인이 처분 통지를 받은 날30일공소청법 57조
재정신청항고 기각을 통지받은 날10일형소법 260조

날수를 세는 방법

표의 날짜 당일은 빼고 이튿날을 첫째 날로 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선고되었다면 다음 주 금요일이 일곱째 날입니다. 형사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66조가, 신상정보 기한은 민법의 기간 규정이 이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쉬는 날일 때

셈한 끝 날짜가 쉬는 날과 겹치면 그날은 세지 않고 다음 평일을 마감으로 봅니다. 계산기는 토요일⁠·일요일만 반영하므로 국경일이나 대체공휴일은 화면 결과를 보고 한 번 더 따져 봅니다.

수원 사건에서 서류를 낼 곳

항소장은 선고한 1심 법원, 곧 수원지방법원 본원이나 판결한 지원에 냅니다. 대법원에 보내는 상고장도 2심 법원 창구에 접수합니다. 수원지방법원 항소부가 2심을 맡았다면 상고장도 그 항소부가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하고, 수원고등법원이 2심이었다면 수원고등법원에 냅니다. 어느 법원이 2심이었는지는 항소심 판결문 첫 줄의 법원 이름으로 확인합니다.

재정신청서를 낼 곳

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처분한 검사가 수원지방공소청 본청에 있었는지,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가운데 어느 지청에 있었는지에 따라 그곳의 장 앞으로 신청서를 보냅니다. 항고 기각 통지서에 적힌 공소청 이름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재정신청 10일은 항고를 거친 뒤에야 열리는 기간이라, 표에서 항고 칸의 날짜가 먼저 정해져야 아래 칸을 셀 수 있습니다.

수감 중인 경우

상소장을 교정시설 소장에게 넘긴 날이 기준이 되며, 손수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면 시설 공무원에게 대신 작성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를 적어 두는 방식

화면에 나온 마감일은 사건번호, 서류 이름, 기준일과 함께 한 줄로 옮겨 둡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는 도착한 날로 기한을 지켰는지 보므로, 우편으로 보낼 때는 마감 며칠 전에 부치고 접수 증명을 받아 둡니다. 같은 주에 마감이 두 개 이상 몰리면 남은 날수가 짧은 쪽부터 준비합니다. 선고가 있었던 날에는 법정에서 들은 주문과 선고 시각을 그날 바로 적어 두어야, 판결문이 늦게 오더라도 항소 마감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없는 기한

항소이유서의 기한은 2심 법원이 기록을 받았다는 통지를 보낸 뒤 스무 날이라, 그 통지서가 도착한 날짜를 달력에 따로 적어 두고 손으로 셉니다. 표의 불기소 항고 칸이 예전 불송치 이의신청 자리를 대신하는 까닭은, 올가을 규정이 바뀌어 성폭력 사건은 경찰이 빠짐없이 송치하게 되었고 고소인이 다툴 첫 기회가 검사 처분 통지 뒤 30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수원 관내 지청이 여러 곳이라 접수처 이름까지 표 옆에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이레 — 참여재판 의사 서면

수원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이 보낸 공소장 부본이 도착한 날도 따로 세어야 할 출발점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바라는지 적은 서면은 그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바라지 않는 것으로 처리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3항). 이 서면은 다른 서류와 달리 우체국에 부친 때, 또는 구치소에서 소장에게 건넨 때를 법원에 낸 때로 보므로 발송한 날을 함께 적어 둡니다. 공판준비기일이 끝났거나 첫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는 한 번 밝힌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지원 사건이 본원으로 옮겨질 때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 합의부에 걸린 사건에서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원하고 배제결정이 없으면, 지원은 회부결정을 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보냅니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그 뒤 내는 서류는 본원 접수처로 가므로 기일표의 법원 칸을 고쳐 씁니다.

피해자 쪽이 원하지 않을 때 — 즉시항고 7일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은 공소제기 뒤부터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다음 날까지 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 그 전에 피고인 쪽 의견을 듣습니다(제9조 제1항 제3호⁠·제2항). 이 결정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한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냅니다(제9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제405조⁠·제406조).

검사가 항소했을 때 — 답변서 열흘

검사 쪽 항소이유서 부본이 송달되면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냅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2항⁠·제3항). 보낼 곳이 수원지방법원 항소부인지 수원고등법원인지는 부본이 든 봉투의 발신 법원으로 정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제343조 제2항⁠·제344조⁠·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 제1항⁠·제374조⁠·제37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제3항 · 민법 제155조⁠·제157조⁠·제16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2026. 10. 2. 시행)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제260조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4항⁠·제9조 제1항 제3호⁠·제2항⁠·제3항⁠·제1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제361조의3 제2항⁠·제3항⁠·제405조⁠·제406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수원지방법원 지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