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질문
피해자의 변호사는 재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절차에 나와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소송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대신할 수 있는 소송행위에 대해 포괄적인 대리권도 가집니다.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데 선임한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도 선서를 하나요?
증인은 신문 전에 선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6세 미만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 없이 신문합니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질문할 수 있나요?
법률상 증인신문은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할 수 있어 피고인 본인의 신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지되는 신문에 관한 규칙은 똑같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충분히 진술하기 어렵다면 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질문은 변호인에게 맡겨 정리하는 편이 범위를 지키기에 안전합니다.
증거보전 절차는 무엇인가요?
미리 증거를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쓰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첫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인신문 등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성폭력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쪽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소명하면, 이 청구를 하도록 담당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에 관한 생각을 말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스스로 신청해 증언하는 경우라면 법원은 피해를 입은 정도, 피고인을 어떻게 처벌하기 바라는지 같은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같은 범죄사실에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진술할 사람의 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어떤 성범죄 사건을 맡나요?
수원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의 합의부가 1심으로 선고한 사건의 항소심을 맡습니다. 단독판사가 선고한 사건의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열립니다.
2026년 10월부터 재판 단계에서 달라진 것이 있나요?
공소청법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어,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은 이제 수원지방공소청과 그 지청입니다. 2026년 8월 4일 개정 내용이 반영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1항이 삭제되는 등 조서 규정도 정비되었으니, 예전 안내 자료를 볼 때는 작성 시점을 확인하세요.
수원 본원과 다섯 지원
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으면 항소심도 그 지원에서 열리나요?
단독판사가 선고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맡으므로 지원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합의부가 선고한 사건이라면 항소는 수원고등법원으로 갑니다.
수원지방공소청과 그 지청은 재판 단계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공소청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뒤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면서 증거와 증인을 신청합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라면 검사가 먼저 주신문을 하고, 이어서 피고인 측이 반대신문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피해자가 증인이 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되나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진술조서 같은 증거에 동의하면 그 서류가 증거로 조사될 수 있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줄어듭니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진술하기를 원해 신청하면 법원은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신문해야 합니다.
피해자 증인신문 날짜는 피고인에게도 알려지나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가 아니면 신문 일시와 장소가 미리 통지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림 시설이나 중계 방식이 정해지더라도 이 참여권은 유지됩니다.
증인 보호 절차
보호 절차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중계나 가림 시설 이용 여부는 법원이 증인 채택을 결정할 때 함께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문 전이나 신문 도중에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 조율을 생각하면 채택 무렵에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가림 시설을 쓰면 피고인 측은 반대신문을 할 수 없나요?
가림 시설은 피고인과 증인이 서로의 모습을 보지 않도록 하는 장치일 뿐, 신문 순서와 범위는 그대로입니다. 중계시설을 통한 신문도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이루어진 신문으로 봅니다(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항).
반대신문의 범위
반대신문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묻는 것은 허용되나요?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온 사항과 증언의 신빙성·신용성에 관한 사항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고,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신문이나 위협적·모욕적인 신문은 할 수 없습니다.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사생활을 캐묻는 질문은 이 범위를 벗어나므로 재판장이 제지하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법원에 내야 하나요?
19세미만피해자등을 신문하기 위해 공판준비절차가 열리면 법원은 피고인 측에도 신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미리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낸 질문 목록은 실제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는 상대방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0조의2 제5항). 증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할 때 재판장이 증인을 신청한 쪽에 신문사항 제출을 명하는 규정도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66조).
진술 영상녹화물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채택되면 피해자를 다시 신문할 수 없나요?
제30조의2 제1항 제1호는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전제로 하므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신문 기회는 함께 묶여 있습니다. 다만 이미 충분한 신문이 이루어졌다면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는 신문은 중복 신문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진술과 진술조서의 기재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부분을 재생 시각과 함께 특정해 두고 증거 의견이나 신문에서 그 차이를 제시합니다. 조서는 진술한 내용과 똑같이 적혔음이 증명되어야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차이는 증거능력과 증명력 판단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의 역할
성인 피해자도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재판과정 참여를 정한 제37조는 19세미만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19세 이상이라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면 19세미만피해자등에 포함됩니다(제26조 제4항).
피고인 측도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는 신문 방식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19세미만피해자등의 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가 열리면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신문사항과 신문 방법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제40조의2 제6항). 의견을 낼 때는 방어에 필요한 질문의 요지와 피해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방식을 제시하는 편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피고인 측 증거신청
피해자와 관련된 기관 기록도 증거로 신청할 수 있나요?
공무소나 공사단체가 보관한 기록은 사실조회나 보관서류 송부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사생활과 직결되는 기록일수록 공소사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법원은 그 필요성을 따져 채택 여부를 정합니다.
증거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기각 결정에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재판 진행으로 새로운 필요성이 생겼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와 입증취지를 다시 정리해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 의견 전 정리
증거 의견은 첫 공판기일에 모두 밝혀야 하나요?
사건이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지면 법원이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단계가 그 안에 따로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9 제1항 제7호). 그렇지 않은 사건은 공판기일에 의견을 묻게 되는데,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밝히고 의견을 낼 시기를 조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