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일부를 다투는 성범죄 재판에서는 피해자 증인신문 기일이 심리의 중심에 놓이곤 합니다. 이 글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시기에 미리 알아 둘 내용으로,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 의견에서 출발해 증인 채택, 보호 절차 결정, 신문 당일, 신문 뒤의 조서 확인까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각 단계에서 피고인 측·피해자 측·재판부가 하는 일을 조문과 함께 나누어 보지만,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를 가리려는 글은 아닙니다.
증거 의견 하나가 증인신문을 부르는 구조
첫 공판기일 무렵 공소청 검사가 증거를 신청하면, 피고인 측은 증거마다 동의할지를 밝힙니다. 이용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는 동의하고 피해자 진술조서는 부동의하는 식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조서는, 진술한 대로 적혔다는 점이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등으로 증명되고 피고인 측이 그 사람을 법정에서 신문할 수 있었을 때에야 증거가 됩니다. 진술이 특히 믿을 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증명도 필요합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그래서 부동의 의견이 나오면 검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재판부가 채택 여부를 정합니다(제294조·제295조). 피고인 측이 부동의를 택하는 것은 대개 다투는 대목이 진술의 핵심에 있고, 법정에서 직접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부동의 이후 이어지는 절차를 한눈에 묶은 것입니다.
| 절차 단계 | 이 단계에서 결정되는 사항 | 관련 조문 |
|---|---|---|
| 증거 의견 | 진술조서 동의 여부, 증인 신청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294조 |
| 증인 채택 | 증인 채택, 가림 시설·중계 신문 여부 | 형사소송법 제295조·제165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 |
| 보호 절차 | 신뢰관계인 동석, 심리 비공개 |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성폭력처벌법 제31조 |
| 신문 기일 | 선서, 주신문·반대신문·재주신문, 이의 결정 | 형사소송법 제156조·제161조의2·제296조 |
| 신문 이후 | 신문조서 작성과 이의, 추가 증거 신청 | 형사소송법 제48조·제294조 제2항 |
증인 채택과 함께 정해지는 보호 절차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처럼 보호가 필요한 증인에 해당하면, 재판부는 증인으로 신문하기로 결정할 때 가림 시설이나 영상 중계로 신문할지도 함께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 제1항). 이 결정은 신문 전이나 신문 도중에 새로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피해자 측은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곁에 앉도록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와 동석이 필요한 사유를 적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증인신문을 공개하지 않도록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2항).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이런 신청을 변호사가 맡아 냅니다.
피고인 측이 이 무렵 살필 것은 방어에 필요한 신문 기회가 유지되는지입니다. 가림 시설은 피고인과 증인이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게 하는 장치이고(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 제1항), 신문의 순서와 범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보호 절차 결정을 받으면 법정 안의 자리 배치를 미리 그려 두고, 그 배치에 맞춰 질문을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기일 전에 정리하는 반대신문 사항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므로 주신문은 검사가 먼저 하고, 피고인 측 변호인은 그 뒤 반대신문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온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는 데 필요한 사항 안에서 하게 됩니다(형사소송규칙 제76조·제77조). 질문 목록을 만들 때 항목마다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 적어 두면 법정에서 이의가 나왔을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증인을 위협하거나 모욕하는 질문, 명예를 해치는 질문은 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목록에서 뺍니다(제74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신문 중에 보여 줄 서류나 물건이 아직 증거조사를 마치지 않은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먼저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하니(제82조 제2항), 제시할 자료는 기일 전에 따로 챙깁니다.
피고인 본인에게도 준비할 일이 있습니다. 신문이 이어지는 동안 직접 말하거나 반응하지 않아야 하고,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증인이 위축되어 제대로 말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재판장이 그동안 피고인을 법정 밖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7조). 기일을 앞두고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일은 하지 않으며, 전할 내용이 있다면 변호인을 거치는 정해진 경로만 씁니다.
신문 기일 당일의 진행 순서
증인은 신문에 앞서 선서합니다(제156조). 이어 검사의 주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검사의 재주신문 순으로 진행되고, 재판장은 필요하면 언제든 직접 묻습니다.
반대신문 도중 질문이 주신문 범위를 넘었다는 이의가 나오면 재판장이 그 자리에서 결정합니다(제296조). 새로운 사항을 물을 필요가 있으면 변호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항에 한해 신문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76조 제4항). 성폭력처벌법 제29조 제2항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라고 정하고 있어, 질문을 미리 줄여 두는 준비가 기일 운영에도 맞닿아 있습니다.
신문 뒤 조서 확인과 추가 증거
신문이 끝나면 법원사무관등이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조서의 기재가 정확하지 않다고 보는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요지가 조서에 남습니다(형사소송법 제48조). 피고인 측은 신문 결과를 보고 더 신청할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는데, 고의로 늦게 낸 증거 신청은 각하될 수 있으므로(제294조 제2항) 검토를 미루지 않습니다.
단독판사가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면 그 사건은 본원 합의부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진술조력인의 참여, 수사 단계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같은 별도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제37조·제40조의2). 영상녹화물의 요건은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안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인신문이 한 기일에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남은 신문은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정해 이어 갑니다. 다만 피해자 심리 횟수를 최소한으로 하라는 성폭력처벌법 제29조 제2항의 취지 때문에, 질문을 압축해 한 기일 안에 마치도록 준비하는 편이 절차에 맞습니다.
Q. 가림 시설이 있으면 재판부도 증인을 볼 수 없나요?
A.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가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과 증인이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게 하는 조치입니다. 신문은 재판부 앞에서 진행되며, 구체적인 배치는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의 안내를 따릅니다.
Q. 증인신문조서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적혔다면요?
A. 형사소송법 제48조에 따라 조서 기재의 정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요지가 조서에 기재됩니다. 신문 직후 녹음이나 메모와 대조해 두면 이의를 낼 대목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정리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한 부동의는 증인 채택과 보호 절차 결정, 반대신문 준비, 신문조서 확인으로 차례차례 이어집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단계라면 지금 사건이 이 가운데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의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 모여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8조·제156조·제161조의2·제165조의2·제294조·제295조·제296조·제297조·제312조 제4항(2026-08-04 개정), 형사소송규칙 제74조·제76조·제77조·제82조·제84조의3·제84조의4·제84조의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30조의2·제31조·제37조·제40조의2, 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8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