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COLUMN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은 증거가 되나요?

영상녹화 · 작성 2026-10-26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을 영상으로 남겼다면, 재판에서는 그 영상이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대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다 보면 "영상이 있으면 피해자는 법정에 안 나오느냐"는 의문도 생기기 쉽습니다. 답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영상이 어떤 절차로 만들어졌는지,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신문할 기회가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 문서는 수사기관이 녹화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영상녹화물을 재판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를 설명합니다.

19세미만피해자등의 영상녹화물에 관한 특례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는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정합니다. 어느 경우든 같은 법 제30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녹화된 것이어야 합니다.

경우요건덧붙는 조건
신문 기회가 있었던 경우(제1항 제1호)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측이 그 내용에 관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증거보전기일 신문이라면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법원이 인정할 것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경우(제1항 제2호)사망, 외국 거주,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진술과 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될 것

이 특례는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종전 제30조의 증거능력 규정에 위헌 결정을 한 뒤,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제30조를 전부 고치면서 새로 둔 조문입니다. 반대신문 기회를 중심에 둔 구조가 그 결과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의2도 피해 아동⁠·청소년의 영상녹화물에 같은 구조를 둡니다.

절차와 방식이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항목

성폭력처벌법 제30조는 2026년 9월 29일 개정으로 녹화 대상을 진술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으로 정리했고, 봉인과 진행 경과 기록은 사법경찰관이 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짚어 볼 점검 항목도 이 조문의 각 항에서 그대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 녹화를 마친 뒤 지체 없이 피해자나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했는지(제4항)
  • 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가 조서나 별도 서면에 기록되어 수사기록에 편철되었는지(제5항)
  • 그 기록에 피해자가 녹화 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이 구체적으로 적혔는지(제6항)
  • 미리 녹화 사실을 알리고 조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녹화했는지(제9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후단 준용)

제2호의 경우라면 법원은 그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쓸지 정할 때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심신 상태, 증언으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고려하고, 전문심리위원이나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30조의2 제2항).

성인 피해자의 영상녹화물은 쓰임이 다릅니다

19세미만피해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라면 위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영상녹화물에 관해 정해 둔 쓰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술조서가 진술한 내용과 똑같이 적혔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방법의 하나로 쓰는 것이고(제312조 제4항), 다른 하나는 법정에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진술자의 기억을 되살리도록 그 사람에게만 재생해 보여 주는 것입니다(제318조의2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5). 조서의 동일성을 다투는 경우 검사가 영상녹화물 조사를 신청할 때는 영상녹화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3).

그래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피고인 측이 성인 피해자 사건에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신청된 것을 보았다면, 먼저 검사가 그 영상으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곧 신청서에 적힌 입증취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서의 동일성을 보이려는 것인지, 기억 환기용인지에 따라 의견을 내는 방식과 신문 준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영상녹화물을 조사하는 방법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4는 검사가 영상녹화물 조사를 신청하면 법원이 원진술자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되어 봉인되었는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조사는 봉인을 풀고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고, 설비를 갖춘 법정 밖 장소에서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원본을 다시 봉인합니다. 영상을 공판 전에 미리 보는 일은 기록 열람⁠·등사 절차를 따르는데, 영상 같은 특수매체의 등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6항). 영상녹화물과 별개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게 되는 경우는 피해자가 증인이 될 때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채택되면 피해자를 다시 신문할 수 없나요?

A. 제30조의2 제1항 제1호는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전제로 하므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신문 기회는 함께 묶여 있습니다. 다만 이미 충분한 신문이 이루어졌다면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는 신문은 중복 신문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영상 속 진술과 진술조서의 기재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다른 부분을 재생 시각과 함께 특정해 두고 증거 의견이나 신문에서 그 차이를 제시합니다. 조서는 진술한 내용과 똑같이 적혔음이 증명되어야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차이는 증거능력과 증명력 판단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

19세미만피해자등의 영상녹화물은 절차 요건과 신문 기회 또는 출석 불능과 특신상태가 갖춰져야 증거가 되고, 성인 피해자의 영상녹화물은 조서의 동일성 증명과 기억 환기에 쓰입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의 여덟 질문 전체는 첫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2023-07-11 전문개정 — 헌법재판소 2021-12-23 위헌 결정 뒤 개정이라는 법령 연혁 표시, 2026-09-29 개정)⁠·제30조의2(2023-07-11 신설)⁠·제3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266조의3⁠·제312조 제4항⁠·제318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제134조의3~제134조의5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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