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오면 피고인 측은 반대신문으로 그 진술을 확인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 단계에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생기는 질문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피고인 쪽은 "어디까지 물어볼 수 있느냐"이고, 피해자 쪽은 "어떤 질문까지 답해야 하느냐"입니다. 반대신문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자 보호가 함께 걸려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은 신문의 순서와 범위, 하지 말아야 할 신문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고, 재판장은 그 선을 넘는 질문을 제지합니다.
교호신문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1항은 증인을 신청한 쪽이 먼저 신문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신문한다고 정합니다. 앞의 것을 주신문, 뒤의 것을 반대신문이라고 부릅니다. 재판장은 당사자 신문이 끝난 뒤 신문할 수 있고, 필요하면 어느 때나 신문하거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 단계 | 하는 사람(검사가 신청한 피해자 증인의 예) | 범위 |
|---|---|---|
| 주신문 | 공소청 검사 | 증명할 사항과 관련 사항(형사소송규칙 제75조) |
| 반대신문 | 피고인 또는 변호인 | 주신문에 나온 사항과 관련 사항(제76조) |
| 재주신문 | 공소청 검사 | 반대신문에 나온 사항과 관련 사항(제78조) |
| 재신문 |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당사자 | 허가된 범위(제79조) |
피해자가 스스로 신청해 진술하는 증인이라면 신문 방식은 재판장이 정하고, 재판장이 먼저 신문한 뒤 당사자가 하는 신문은 반대신문의 예를 따릅니다(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4항, 형사소송규칙 제81조).
반대신문의 범위와 유도신문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76조 제1항). 주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금지되지만, 반대신문에서는 필요할 때 유도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고 보이면 재판장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신문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사항을 묻고 싶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사항에 관해서는 주신문으로 보기 때문에 유도신문 제한도 주신문 기준으로 돌아갑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는 신문
형사소송규칙 제77조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허용하면서 그 대상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증인의 경험, 기억, 표현의 정확성처럼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증인의 이해관계, 편견 또는 예단처럼 증인의 신용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같은 조는 단서에서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실제 신문에서는 시점별 진술의 차이, 시간과 장소 같은 객관적 사정과 진술의 관계를 묻는 방식이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서류나 물건을 보여 주며 물을 수 있지만, 아직 증거조사를 마치지 않은 것이라면 먼저 상대방에게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82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서류를 제시할 때는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그 내용이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제83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반대신문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질문 하나마다 그 질문이 어느 주신문 답변이나 어떤 자료에 기대고 있는지를 옆에 적어 두는 방식이 범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댈 곳 없이 넓게 던지는 질문은 중복 신문이나 의견을 묻는 신문으로 제지되기 쉽고, 무엇보다 증인에게 필요 없는 부담을 줍니다.
금지되는 신문과 이의신청
형사소송규칙 제74조 제2항은 다음 신문을 금지합니다.
-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 신문
2호부터 4호까지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지만, 1호인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도 법원과 소송관계인에게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요구합니다. 선을 넘는 신문이나 부당한 증거조사에 대해서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누구든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법령 위반이나 상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6조, 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증인 보호 절차 문서에 따로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대신문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묻는 것은 허용되나요?
A.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온 사항과 증언의 신빙성·신용성에 관한 사항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고,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신문이나 위협적·모욕적인 신문은 할 수 없습니다.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사생활을 캐묻는 질문은 이 범위를 벗어나므로 재판장이 제지하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법원에 내야 하나요?
A. 19세미만피해자등을 신문하기 위해 공판준비절차가 열리면 법원은 피고인 측에도 신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미리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낸 질문 목록은 실제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는 상대방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0조의2 제5항). 증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할 때 재판장이 증인을 신청한 쪽에 신문사항 제출을 명하는 규정도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66조).
정리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온 사항과 증언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쓰는 절차이고, 위협이나 모욕, 명예를 해치는 질문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의 다른 질문은 안내 처음 화면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제296조, 형사소송규칙 제66조·제74조~제79조·제81조~제83조·제135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제40조의2 제5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