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었다고 해서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아무 장치 없이 진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과 성폭력처벌법은 증인의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절차를 여러 겹으로 두고 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피해자 측은 무엇을 신청할 수 있는지, 피고인 측은 그 절차 속에서 신문 기회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알아 두면 기일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아래에서 절차별로 요건과 신청 방법을 살펴봅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하거나 긴장할 우려가 있을 때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곁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 때문에 사물을 분별하고 의사를 정하는 능력이 약하다면,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 같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이 의무가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성폭력처벌법 제34조는 이를 더 넓힙니다. 같은 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등에서 정한 범죄의 피해자나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개정된 같은 조 제3항은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동석할 수 있는 사람 | 피해자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나 변호사,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사람 |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제1항 |
| 신청서에 적을 것 | 동석할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 같은 조 제2항 |
| 동석한 사람의 의무 | 신문이나 진술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항 |
비디오 중계와 가림 시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일부 범죄의 피해 아동·청소년, 그리고 피고인과 마주 보고 진술하면 심리적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증인일 때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을 둘 수 있게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0조도 강간과 추행의 죄 등의 피해자에 대해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을 따로 정합니다.
법원은 증인으로 신문하기로 결정할 때 이 방식을 쓸지 함께 정하고, 신문 전이나 도중에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 가림 시설은 피고인과 증인이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게 설치해야 하고, 중계 신문 중에도 대면이 증인 보호에 맞지 않으면 재판장이 영상 장치의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제84조의9).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는 법원이 중계 신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피해자는 출석 장소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0조의3). 이런 방식으로 신문받는 증인은 증언을 돕는 인형이나 그림 같은 도구를 쓰거나, 담요나 장난감처럼 스스로 고른 물건을 지닌 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8).
증인신문 비공개와 피고인 퇴정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되었다면, 그 피해자나 가족은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증인신문만이라도 비공개로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허가할지와 함께 법정 밖 신문 같은 방식과 장소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2항·제3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도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를 따로 둡니다. 심리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결정은 이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충분히 진술하기 어렵다고 재판장이 인정하면 피고인을 잠시 퇴정하게 하고 진술을 듣습니다. 진술이 끝나면 피고인을 다시 들어오게 해 진술 요지를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7조). 피고인이 자리를 비우더라도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제163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피고인 측은 신문 사항을 변호인과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와 진술조력인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도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 나와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제4항). 의사소통에 도움이 필요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신문에는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역할은 진술조력인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법원과 소송관계인은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9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 절차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중계나 가림 시설 이용 여부는 법원이 증인 채택을 결정할 때 함께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문 전이나 신문 도중에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 조율을 생각하면 채택 무렵에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Q. 가림 시설을 쓰면 피고인 측은 반대신문을 할 수 없나요?
A. 가림 시설은 피고인과 증인이 서로의 모습을 보지 않도록 하는 장치일 뿐, 신문 순서와 범위는 그대로입니다. 중계시설을 통한 신문도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이루어진 신문으로 봅니다(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항).
정리
피해자 증인신문의 보호 절차는 신뢰관계인 동석, 중계와 가림 시설, 비공개와 피고인 퇴정, 피해자 변호사의 참여로 나뉘고, 대부분 신청과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이 질문과 이어지는 다른 내용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63조·제163조의2·제165조의2·제294조의3·제297조,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제84조의4·제84조의8·제84조의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9조·제31조·제34조(2026-09-29 개정 제3항)·제40조·제40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