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라면, 피고인 측은 그 진술과 맞춰 볼 자료를 법정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증거를 신청할 권리를 줍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우리 쪽은 무엇을 낼 수 있느냐"를 묻는 분들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증거의 종류와 신청 방식,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증거의 종류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1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낼 수 있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기관이 가진 자료를 끌어오는 절차와 전문 지식을 빌리는 절차가 더해집니다.
| 방법 | 내용 | 근거 |
|---|---|---|
| 서류·물건 제출 | 시간과 장소를 보여 주는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 원본 등 | 형사소송법 제294조 |
| 증인 신청 | 당시 현장이나 전후 사정을 직접 경험한 사람 | 같은 조 |
| 사실조회 | 공무소나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 | 제272조 |
| 보관서류 송부요구 | 법원, 각급 공소청과 지청, 그 밖의 기관이 보관한 서류의 일부까지 송부 요구 | 제272조,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4 |
| 감정·감정 촉탁 | 전문 지식이 필요한 쟁점을 감정인이나 병원·학교 같은 기관에 맡김 | 제169조·제179조의2 |
| 전문심리위원 지정 | 전문 분야의 설명이나 의견을 듣기 위한 참여 | 제279조의2 |
성폭력처벌법 제33조의 전문가 의견 조회는 법원이 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 측에서 그런 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6에 따른 공판준비 서면으로 사유를 밝혀 법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맞춰 볼 자료를 고르는 기준
2025년 2월 28일 전문개정된 형사소송규칙 제132조는 증거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꺼번에 신청하고,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 골라 신청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어기거나 재판을 부당하게 늦추는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제132조의2는 증거와 증명하려는 사실의 관계, 곧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게 하고, 서류의 일부만 낼 때는 그 부분을 특정하게 합니다.
실제로는 자료마다 "피해자 진술의 어느 대목과 맞춰 보려는 것인지"를 한 줄로 적어 보면 그 문장이 곧 입증취지의 뼈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동 기록이라면 진술 속 시각과의 관계를, 함께 있던 사람의 증언이라면 그 사람이 직접 본 장면의 범위를 적는 식입니다. 공판준비에 필요하면 공판기일 전에 증인신문이나 감정을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3조).
피해자의 사생활과 맞닿은 자료일수록 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은 법원과 소송관계인이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 사적인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정하므로,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구하려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피하고, 기관이 보관한 자료라면 사실조회나 송부요구처럼 법원을 거치는 절차를 씁니다.
언제,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하고 다음에 피고인 측이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33조). 사건이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졌다면 시기가 더 중요해집니다.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소송을 현저히 늦추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만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 고의로 증거를 늦게 신청해 공판의 완결을 지연한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제294조 제2항). 증인을 신청했다면 그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으로 노력할 의무도 생깁니다(제150조의2 제2항).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할 때 우리 쪽 증거 후보를 미리 목록으로 만들어 가면, 무엇을 언제 신청할지 일정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과 이의신청
법원은 증거신청에 대해 채택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5조). 증거조사에 관해서는 법령 위반이나 상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자체에 대한 이의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만 할 수 있습니다(제296조, 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 검사가 낸 피해자 진술 관련 증거에 어떤 의견을 낼지는 증거 의견 전 정리 문서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관련된 기관 기록도 증거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무소나 공사단체가 보관한 기록은 사실조회나 보관서류 송부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사생활과 직결되는 기록일수록 공소사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법원은 그 필요성을 따져 채택 여부를 정합니다.
Q. 증거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A. 기각 결정에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재판 진행으로 새로운 필요성이 생겼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와 입증취지를 다시 정리해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
피고인 측은 서류·물건 제출, 증인과 감정 신청, 사실조회와 송부요구로 피해자 진술을 검증할 자료를 낼 수 있고, 관련성·필요성·시기라는 세 기준을 지켜야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의 다른 질문은 첫 화면 질문 목록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50조의2·제169조·제179조의2·제266조의6·제266조의13·제272조·제273조·제279조의2·제294조·제295조·제296조, 형사소송규칙 제132조(2025-02-28 전문개정)·제132조의2·제132조의4(2026-10-02 개정)·제133조·제135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3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