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COLUMN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증거 의견을 내기 전에 무엇을 정리하나요?

상담 준비 · 작성 2026-10-26

공판이 시작되면 재판부는 검사가 신청한 증거마다 피고인 측의 의견을 묻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그 증거 가운데 여러 개가 피해자의 진술을 담고 있어서, 의견 하나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게 될지까지 좌우합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순서로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상담 시간이 설명을 듣는 데보다 구체적인 판단에 쓰입니다. 증거 동의 제도 전반보다는 피해자 진술과 관련된 증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피해자 진술이 담긴 증거를 형식별로 나눕니다

기소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에 따라 검사가 가진 서류의 목록, 검사가 증거로 낼 서류, 증인 예정자의 인적 사항과 그 사람이 앞서 남긴 진술 기록 등을 열람⁠·등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목록만큼은 검사가 보여 주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받은 자료에서 피해자 진술이 들어 있는 것을 골라 형식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식예증거가 되는 조건의 요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피해자 조사 조서진술과 같게 적혔음이 증명되고, 법정에서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으며, 특신상태가 증명될 것(제312조 제4항)
수사과정에서 쓴 진술서피해자가 조사 중 직접 쓴 글진술조서와 같은 요건(제312조 제5항)
19세미만피해자등의 영상녹화물조사 과정 녹화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의 요건
다른 사람이 전해 들은 진술가족이나 지인의 증언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고 특신상태가 증명될 것(제316조 제2항)
전문가 의견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 감정서법원의 의견 조회 결과(성폭력처벌법 제33조), 감정서는 제313조 제3항

증거마다 다투는 부분을 적습니다

형식별로 나눴다면 증거 하나하나에 "인정하는 사실", "다투는 사실", "다투는 이유",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의 네 칸을 채웁니다. 제318조에 따라 양쪽이 동의한 서류는 법원이 진정성을 인정하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되므로, 동의할지는 이 표를 놓고 정해야 합니다. 서류 전체를 한꺼번에 판단하기보다 어느 대목에 이견이 있는지를 특정해 두면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술조서 가운데 만난 시각과 장소는 인정하지만 그 뒤의 행위 묘사는 다툰다면, 첫 칸과 둘째 칸에 그 경계를 문장 단위로 나눠 적어 둡니다.

부동의하면 무엇이 이어지는지 함께 봅니다

피해자 진술조서에 부동의하면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채택되면 보호 절차를 정한 뒤 신문 기일이 열립니다. 이때 미리 따져 볼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투는 대목이 공소사실의 핵심인지, 법정 신문으로 확인할 구체적인 사항이 있는지
  • 반대신문으로 물을 수 있는 범위가 주신문에 나온 사항과 신빙성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형사소송규칙 제76조⁠·제77조)
  • 피해자를 법정에 다시 세우는 일은 줄여야 한다는 원칙(성폭력처벌법 제29조 제2항)
  • 의견은 피고인 본인의 뜻을 확인해 정해야 한다는 점(형사소송법 제318조는 동의의 주체를 검사와 피고인으로 적고 있습니다)

동의 쪽으로 기울 때도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동의하면 그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고스란히 판단의 재료가 되므로, 그 내용을 다투지 않아서 동의하는지, 아니면 다른 증거로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보아 동의하는지를 표의 마지막 칸에 함께 적어 두세요. 이유가 적혀 있어야 나중에 재판 흐름이 바뀌었을 때 처음 판단을 다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뒤의 흐름은 피해자가 증인이 될 때를 다룬 문서에, 우리 쪽에서 낼 수 있는 증거는 피고인 측 증거신청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상담 때 가져갈 정리표와 비용을 가르는 요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할 때는 공소장 부본, 열람⁠·등사로 받은 증거 목록,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적은 표, 위에서 만든 네 칸 표, 그리고 질문 목록을 가져가면 좋습니다. 질문은 "이 조서에 부동의하면 일정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 대목만 다툴 수 있나"처럼 증거 하나에 묶어 적는 편이 답을 듣기 쉽습니다. 비용은 금액보다 업무 범위를 같은 기준으로 맞춰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신문이 몇 번 필요할지, 사실조회나 감정 같은 추가 절차가 있는지, 공판기일이 몇 차례 예상되는지가 범위를 가르는 요인입니다. 어떤 변호사가 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했는지는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에서 직접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거 의견은 첫 공판기일에 모두 밝혀야 하나요?

A. 사건이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지면 법원이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단계가 그 안에 따로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9 제1항 제7호). 그렇지 않은 사건은 공판기일에 의견을 묻게 되는데,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밝히고 의견을 낼 시기를 조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피고인과 변호인의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증거 동의의 주체는 법문상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생각이 갈린다면 상담 단계에서 각 선택이 재판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듣고, 피고인 본인이 이해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

증거 의견을 내기 전에는 피해자 진술이 담긴 증거를 형식별로 나누고, 증거마다 다투는 대목을 적고, 부동의 뒤에 이어질 증인신문까지 함께 그려 봐야 합니다. 앞의 일곱 질문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66조의9⁠·제312조 제4항⁠·제5항(2026-08-04 개정)⁠·제313조 제3항⁠·제316조 제2항⁠·제318조, 형사소송규칙 제76조⁠·제7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제30조의2⁠·제3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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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