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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피해자는 어떤 경우에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나요?

증인 채택 · 작성 2026-10-26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 가운데 피고인 쪽은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게 되느냐"를, 피해자 쪽은 "수사 때 한 이야기를 또 해야 하느냐"를 묻습니다. 두 질문의 답은 수사 단계에서 남은 진술 기록을 재판에서 어떻게 다루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문서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되는 대표적인 경우와, 채택된 뒤 신문 기일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합니다.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원진술자 신문이 필요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법정 밖에서 한 진술을 적은 서류를 원칙적으로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하고,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허용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춰야 증거가 됩니다.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되었을 것, 진술한 내용과 똑같이 적혔음이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같은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될 것,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 그리고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인 측이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공소청 검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위 요건을 채우는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고(제295조), 채택되면 피해자는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반대로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동의한 서류라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제318조). 피해자 진술과 관련된 증거마다 어떤 의견을 낼지 정리하는 방법은 증거 의견 전 정리 문서에서 다룹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진술을 신청하는 경우

증인 채택은 검사의 신청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들을 필요가 없거나, 진술 때문에 공판이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이렇게 신문할 때 법원은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신청인이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피해자가 신청해 신문하는 증인의 신문 방식은 재판장이 정합니다(제161조의2 제4항).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도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

19세미만피해자등과 증거보전

성폭력처벌법은 19세 미만인 피해자, 그리고 신체나 정신의 장애 때문에 사물을 분별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 약한 피해자를 함께 묶어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고 부릅니다(제26조 제4항). 이 피해자들의 진술 영상녹화물은 제30조의2에 따라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기본 요건은 피고인 측이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영상이 있다고 해서 신문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영상녹화물의 요건은 영상녹화물 문서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면, 피해자 쪽은 공판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 같은 증거보전을 청구해 달라고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19세미만피해자등은 그런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1조,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기일의 신문은 법원이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해야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근거가 됩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뒤 기일까지

법원은 소환장 송달 외에 전화나 전자우편 같은 상당한 방법으로도 증인을 소환할 수 있고, 증인을 신청한 쪽은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제150조의2).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됩니다(제163조). 16세 미만인 증인은 선서 없이 신문합니다(제159조). 피해자 쪽에서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소환장에 적힌 법원에 미리 알리고, 법정 밖 신문이나 중계 신문 같은 방법이 가능한지 함께 문의하는 편이 일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9조 제2항은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하는 횟수를 꼭 필요한 만큼으로 줄이도록 정합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피고인 측이라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다툼의 핵심을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한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이 원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되나요?

A.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진술조서 같은 증거에 동의하면 그 서류가 증거로 조사될 수 있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줄어듭니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진술하기를 원해 신청하면 법원은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신문해야 합니다.

Q. 피해자 증인신문 날짜는 피고인에게도 알려지나요?

A.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가 아니면 신문 일시와 장소가 미리 통지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림 시설이나 중계 방식이 정해지더라도 이 참여권은 유지됩니다.

정리

피해자가 증인이 되는 길은 진술조서 부동의에 따른 검사의 신청, 피해자 본인의 진술 신청, 법원의 직권 채택으로 나뉩니다. 어느 길이든 진술을 듣는 횟수는 필요한 범위로 줄여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적용됩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의 다른 질문은 첫 화면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50조의2⁠·제159조⁠·제161조의2⁠·제163조⁠·제184조⁠·제294조의2⁠·제295조⁠·제310조의2⁠·제312조 제4항(2026-08-04 개정)⁠·제31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4항⁠·제27조 제3항⁠·제29조 제2항⁠·제30조의2⁠·제41조(2026-09-29 개정 반영)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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