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COLUMN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진술조력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진술조력인 · 작성 2026-10-26

어린 피해자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질문의 뜻을 이해하고 자신의 기억을 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이때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둡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피고인 측도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는 증인신문이라면 질문을 어떻게 다듬어야 하는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수사 단계보다 법정 증인신문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35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과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진술조력인을 양성하고 명부를 작성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서 상당 기간 일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중립적인 지위에서 서로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학교, 용모처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제38조). 수뢰 등 일부 형법 조항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봅니다(제39조).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절차

법정 증인신문 참여는 제37조가 정합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이면 재판과정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이 신문에 참여해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구체적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직권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도 기일 전에 참여 결정이 있었는지 미리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19세미만피해자등의 신문을 위해 공판준비절차가 열리면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에 진술조력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신문사항과 신문 방법에 관해 검사, 피고인, 변호인, 피해자의 변호사와 함께 진술조력인의 의견도 구할 수 있습니다(제40조의2 제3항⁠·제6항). 수사 단계에서 참여했던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제36조 제4항). 피해 아동⁠·청소년 사건에도 이 규정들이 준용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 제4항).

법정에서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하는 일하지 않는 일
질문을 증인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중개하거나 보조함피해자를 대리해 의견을 내거나 소송행위를 함
증인의 의사소통 특성에 관한 의견을 냄어느 한쪽의 편에서 진술을 이끌거나 바꿈
공판준비기일에 신문 방법에 관한 의견을 냄진술 내용이 사실인지 판단함

피해자를 대리하는 것은 피해자 변호사의 몫이고(제27조 제5항), 진술의 사실 여부와 증명력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진술조력인은 그 사이에서 질문과 답이 정확히 오가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신뢰관계인⁠·피해자 변호사⁠·전문가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근거하는 일
진술조력인성폭력처벌법 제37조중립적 위치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
신뢰관계인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성폭력처벌법 제34조심리적 안정을 위해 곁에 있음.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주면 안 됨
피해자 변호사성폭력처벌법 제27조공판 출석과 의견 진술, 기록 열람⁠·등사, 포괄적 대리
전문가 의견 조회성폭력처벌법 제33조법원의 조회에 따라 정신⁠·심리 상태 진단 소견과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 제출

피고인 측에서 보면 진술조력인이 참여해도 반대신문의 범위와 금지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질문을 짧게 나누고 한 번에 하나씩 묻는 식으로 미리 다듬어 두면 중개가 쉬워지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되는 일도 줄어듭니다. 신문 범위에 관한 규칙은 반대신문의 범위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할 때 진술조력인 참여 결정이 있었는지 기록에서 확인해 두는 것도 준비의 한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인 피해자도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재판과정 참여를 정한 제37조는 19세미만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19세 이상이라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면 19세미만피해자등에 포함됩니다(제26조 제4항).

Q. 피고인 측도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는 신문 방식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A. 19세미만피해자등의 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가 열리면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신문사항과 신문 방법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제40조의2 제6항). 의견을 낼 때는 방어에 필요한 질문의 요지와 피해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방식을 제시하는 편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Q.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쪽 사람인가요?

A.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를 돕기 위해 참여하지만, 법은 중립적인 지위에서 서로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웁니다(제38조 제1항). 피해자의 법률적 이익을 대변하는 일은 피해자 변호사가 맡고, 진술조력인은 질문과 답의 전달을 돕는 데 머뭅니다.

정리

진술조력인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에서 질문과 답이 정확히 오가도록 돕는 중립적인 조력자이고, 대리인이나 판단자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질문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4항⁠·제27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9조(2026-09-29 개정 반영)⁠·제40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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