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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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수원 성범죄 재판은 어느 법원⁠·지원에서 열리나요?

수원 관할 · 작성 2026-10-26

성범죄 사건이 기소되면 그때부터 일정의 중심은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옮겨 갑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할 때 먼저 확인해 둘 것도 "내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느냐"입니다. 경기 남부는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다섯 지원이 지역을 나눠 맡고 있어서, 같은 수원권이라도 사는 곳이나 사건이 있었던 곳에 따라 재판 장소가 달라집니다. 이 문서는 관할표, 사건이 배정되는 기준, 항소 법원, 그리고 피해자 증인신문이 열리는 법정을 준비할 때 알아 둘 점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시⁠·군별로 1심을 맡는 법원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을 정한 법률의 별표 3을 표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지나 사건 장소를 왼쪽 칸에서 찾고, 오른쪽으로 읽어 가면 됩니다. 마지막 칸은 같은 구역을 맡는 공소청 기관입니다.

시⁠·군1심 법원같은 구역의 공소청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본원(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공소청
성남시, 하남시, 경기 광주시성남지원성남지청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여주지원여주지청
평택시, 안성시평택지원평택지청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안산지원안산지청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안양지원안양지청

표의 지청은 모두 수원지방공소청 소속이므로 정식 이름은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처럼 씁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일은 수원지방공소청과 그 지청의 검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공소청법 제3조 제4항은 각급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이 법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을 따른다고 정하므로 위 표의 짝은 그대로 맞물립니다. 2026년 10월 이전에 받은 서류에는 다른 기관 이름이 적혀 있을 수 있으니, 지금 진행 중인 단계에서 받은 서류를 기준으로 보세요.

어느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는지 정하는 기준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합니다. 기준이 여럿이어서 한 사건에 관할 법원이 둘 이상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있었던 곳이 안산이고 피고인의 주소가 용인이라면, 범죄지로는 안산지원이, 주소지로는 본원이 관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어느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하므로, 피고인 쪽에서는 법원이 보낸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에 적힌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가 출발점이 됩니다.

같은 법원 안에서도 단독판사와 합의부 가운데 어느 재판부가 맡는지는 법정형에 따라 갈립니다. 법정형이 사형⁠·무기이거나 하한이 1년 이상인 징역⁠·금고라면 원칙적으로 합의부 몫이라는 것이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의 기준입니다. 피고인의 사정만으로 재판 장소를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8조의 직권 이송이나 제15조의 관할 이전 신청은 요건이 따로 정해진 예외적인 절차입니다.

1심 판결 뒤 항소하는 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는 지원에서 재판한 사건이라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맡습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합의부가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는 수원고등법원으로 갑니다(같은 법 제28조 제1호). 1심을 받은 법원 이름과 함께 선고한 재판부가 단독인지 합의부인지를 적어 두면 항소 법원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피해자 증인신문이 열리는 법정을 준비할 때

이 안내가 다루는 주제는 피해자 진술을 둘러싼 재판 증거 절차입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되면 신문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의 법정에서 열리는 것이 기본이지만, 형사소송법은 다른 방법도 둡니다. 증인의 나이나 건강 같은 사정이 있으면 법정 밖으로 소환하거나 증인이 있는 곳에서 신문할 수 있고(제165조), 증인이 멀리 살거나 출석하기 어려우면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신문할 수도 있습니다(제165조의2 제2항).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가림 시설과 중계 신문, 신뢰관계인 동석은 증인 보호 절차를 다룬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10은 법원이 예산의 범위에서 증인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두도록 정합니다. 시설의 위치나 이용 방법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기 전에 공판기일과 진행 상황부터 보고 싶다면, 사건번호로 대법원 사건검색이나 수원지방법원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으면 항소심도 그 지원에서 열리나요?

A. 단독판사가 선고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맡으므로 지원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합의부가 선고한 사건이라면 항소는 수원고등법원으로 갑니다.

Q. 수원지방공소청과 그 지청은 재판 단계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A. 공소청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뒤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면서 증거와 증인을 신청합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라면 검사가 먼저 주신문을 하고, 이어서 피고인 측이 반대신문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Q. 사건 장소와 사는 곳이 서로 다른 지원 관할이면 어디서 연락이 오나요?

A. 두 곳이 모두 관할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법원에서 열립니다.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그 서류에 적힌 법원 이름을 먼저 확인하세요.

정리

수원 지역 성범죄 재판은 본원과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 가운데 공소가 제기된 법원에서 열리고, 항소 법원은 1심 재판부가 단독인지 합의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의 나머지 일곱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수원지방법원 본원⁠·지원 관할구역)⁠·별표 8, 법원조직법 제28조⁠·제32조, 형사소송법 제4조⁠·제8조⁠·제15조⁠·제161조의2⁠·제165조⁠·제165조의2⁠·제266조,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10, 공소청법(2026-10-02 시행) 제3조 제4항,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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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