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증인신문이 잡히면 법원과 당사자 사이에 여러 종류의 서류가 오갑니다. 이름이 비슷하고 분량이 짧아 무심코 넘기기 쉽지만, 서류마다 법이 정한 기재 사항이 있고 그 안에 다음 기일의 모습이 미리 드러납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재판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이 칼럼은 증인신문을 앞뒤로 만나게 되는 서류를 순서대로 놓고 각각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증인신청서는 "누구를, 무엇을 위해"를 봅니다
증인신문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1항은 증거를 신청할 때 그 증거와 증명하려는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데, 이 부분을 입증취지라고 부릅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신청한 쪽에 증인의 성명과 주소, 입증취지를 적은 서면을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그래서 상대방이 낸 증인신청서를 받으면 증인이 누구인지보다 입증취지를 먼저 읽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취지가 가리키는 사실이 곧 주신문의 범위가 되고, 반대신문은 그 주신문에 나온 사항과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규칙 제76조 제1항). 공소가 제기된 뒤라면 검사가 법정에 부르려는 증인의 이름과 사건과의 관계, 그 증인이 앞서 남긴 진술 기록도 열람·등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제2호). 증인을 채택할지는 법원이 결정하므로(제295조), 채택 결정이 있었는지는 공판조서나 법원의 통지로 확인합니다.
증인 소환장은 기재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증인에게 가는 소환장에는 증인의 성명,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 일시와 장소,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나 비용 배상을 명하거나 구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히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68조 제1항). 법원은 소환장 송달 외에 전화나 전자우편 같은 방법으로도 증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0조의2).
피고인이 받는 것은 증인 소환장이 아니라 증인신문 일시와 장소의 통지입니다(제163조 제2항). 피해자 쪽에서 소환장을 받았다면 출석 일시를 확인하고, 사정이 있으면 미리 법원에 알리면서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중계 신문 같은 보호 절차를 함께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문사항 서면은 누가, 언제 내나요
재판장은 피해자나 증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것을 막거나 증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증인 신문을 청구한 쪽에 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미리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서면을 신속히 내지 않으면 증거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66조·제67조). 19세미만피해자등을 신문하기 위한 공판준비절차에서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모두에게 이 서면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그 서면은 신문 전까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0조의2 제5항).
신문사항 서면은 질문 목록이지만, 읽는 사람에게는 신문 범위의 지도이기도 합니다. 질문이 입증취지에서 벗어나 있거나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지,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으로 읽힐 표현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쓰입니다(형사소송규칙 제74조). 반대신문의 범위는 반대신문의 범위 문서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보호 절차에 관한 신청서와 결정문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때는 동석할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제2항). 중계시설이나 가림 시설로 신문할지는 법원이 증인 채택을 결정할 때 함께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84조의4).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가족이 증인신문 비공개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허가 여부와 함께 신문 방식과 장소를 정할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31조), 진술조력인의 참여도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제37조).
이 결정들을 읽을 때는 무엇이 허가되었는지와 함께 어디서, 어떤 배치로 신문이 열리는지를 확인합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단계에서 이런 결정문을 이미 받았다면 상담 때 원본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기일 당일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이나 순서를 미리 맞출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요건은 증인 보호 절차 문서에 모아 두었습니다.
증인신문조서와 녹음물
증인을 신문하면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조서에는 진술 내용과 선서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적히고,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해 정확한지 묻습니다.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기재 내용의 정확성에 이의를 진술하면 그 요지도 조서에 남습니다(형사소송법 제48조). 법정 녹음이나 속기를 원하는 당사자는 이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청에 따라야 하며, 녹음물 사본은 비용을 내고 받습니다(제56조의2). 증인 본인도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와 그 일부로 인용된 녹음물 등의 열람이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2).
자주 묻는 질문
Q. 증인신청서의 입증취지가 너무 넓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은 증거결정을 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1항), 그때 신청한 쪽에 무엇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위가 분명해져야 신문 준비도 정확해집니다.
Q. 증인신문조서는 피고인도 볼 수 있나요?
A. 사건이 법원에 걸려 있는 동안에는 그 기록과 증거물을 피고인 본인이나 변호인이 보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
정리
증인신문 서류는 입증취지, 소환 내용, 신문사항, 보호 절차 결정, 조서의 순서로 읽으면 기일 전후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의 질문별 문서는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조·제48조·제56조의2·제150조의2·제163조·제266조의3·제294조·제295조, 형사소송규칙 제66조·제67조·제68조·제74조·제76조·제84조의2~제84조의4·제132조의2·제13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37조·제40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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